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절차와 중요성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이 필요한 민원인 여러분,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필요한 정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신청 시설은 전력 관련 프로젝트의 설계와 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업·감리업 등록 수수료 안내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계업:
- 종합: 50,000원
- 전문 1종: 30,000원
- 전문 2종: 20,000원
- 감리업:
- 종합: 50,000원
- 전문: 30,000원
법적 근거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사전 준비서류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서
-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비명세서 (감리업의 경우만 해당) 1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설계업·감리업 등록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발급 및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