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가이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란?
민원처리 기간
수수료 안내
법적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발행인 및 편집인 날인)
2. 특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발행인 및 편집인 날인)
3. 인터넷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발행인 및 편집인 날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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