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 작성 가이드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란?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용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절차로, 수입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검사: 5일
- 관능검사: 7일
- 정밀검사: 25일 (여러 검사를 하는 경우 총 25일 이내)
수수료 관련 정보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의 업무는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됩니다:
「먹는물관리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전 준비서류 목록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 송장 및 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 증명하는 서류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 발급)
- 제조일자를 증빙하는 서류 (제조자가 표시한 경우 제외)
-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수처리제만 해당)
- 원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 증명하는 서류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 발급)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의 업무는 시·군 위임 사무사항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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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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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hwp [110,0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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