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서 제외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이 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이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음으로,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확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경우: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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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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