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과 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합병 신고에 대한 주요 정보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민원 처리 기간

이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진행한 후, 관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법인 합병 신고 관련 수수료 안내

법인 합병 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업:
    • 종합: 45,000원
    • 전문 1종: 25,000원
    • 전문 2종: 15,000원
  • 감리업:
    • 종합: 45,000원
    • 전문: 25,000원
  • 면허세: 27,000원

법인 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해당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법인 합병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
  2.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4.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5.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6.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7.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처리 절차

법인 합병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서류 심사 및 실사
  3. 결재
  4. 등록증 작성
  5. 등록증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이와 같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법인 합병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수수료와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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