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과 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합병 신고에 대한 주요 정보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민원 처리 기간
이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진행한 후, 관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법인 합병 신고 관련 수수료 안내
법인 합병 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업:
- 종합: 45,000원
- 전문 1종: 25,000원
- 전문 2종: 15,000원
- 감리업:
- 종합: 45,000원
- 전문: 25,000원
- 면허세: 27,000원
법인 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해당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법인 합병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
-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처리 절차
법인 합병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서류 심사 및 실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이와 같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법인 합병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수수료와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