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 절차 안내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안내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모집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받게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처리 기간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의 민원처리 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행정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이 나는 데까지 이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수수료 안내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5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 ③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 ④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⑤ 모집자가 법인, 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 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⑥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 ⑦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 ⑧ 그 밖의 사항
기부금품 모집등록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기부금품 모집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록신청 제외
- ▣ 기부금품 모집액이 1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
- ▣ 기부금품 모집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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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142,8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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