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과 절차 가이드
노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신규 노동조합의 공식 설립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검토 받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제출된 서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빠듯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는 법적 체계의 일환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규약 1부입니다. 이 문서는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 및 구조를 정의하며 필수적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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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검토
- 내용검토: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합니다.
- 기재사항: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등을 포함합니다.
- 규약내용: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회의·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설립신고서 및 규약 기재사항 누락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상의 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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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구(20일 이내)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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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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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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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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