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 허가 신청 가이드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 안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각종 준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 신청은 보통 8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가 검토되고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영업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적 근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업무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장 내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도축업, 집유업에 해당)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6.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건강진단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영업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 자격이 필요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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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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