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 허가 신청 가이드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 안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각종 준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 신청은 보통 8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가 검토되고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영업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적 근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업무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장 내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도축업, 집유업에 해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영업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 자격이 필요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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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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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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