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 휴업 및 재개업, 폐업 신고 가이드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안내
1.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관련 신고 내용
민원인 여러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운영하시며 영업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 신고 업무는 각종 축산업 관련 업체의 영업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민원 처리 기간
해당 신고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신고를 마치신 후 지체 없이 처리되므로, 신속하게 필요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신고 수수료
여기서 알려드릴 사항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해당 신고 업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또는 제24조 제2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신고 절차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5.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해당 신고는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실 경우, 필요한 위임장 등의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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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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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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