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절차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해당 영업을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고로, 행정기관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이 신고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신고 시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사전 준비서류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본인 또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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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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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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