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 승계 가이드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승계란?

신문사업 또는 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승계는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서류 제출과 승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승계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이 기간 내에 처리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승계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승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지위승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지위를 승계하는 자)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승계 업무 처리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하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승계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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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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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hwp [44,5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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