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과 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 절차 안내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 안내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절차는 해당 사업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이며, 아래의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본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폐업 신고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폐업 과정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와 관련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사전 준비서류

폐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업 과정에서 따라야 할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 (내부품의서)
  2. 개인: 폐업신고인이 불분명한 경우, 발행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hwp [13,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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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폐업신고.hwp [35,3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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