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변경 절차 및 가이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이란?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은 안전성능시험자의 정보나 자격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위험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하신 후, 이 시간 안에 업무가 완료됩니다.
수수료 안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준비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능력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 대표자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등록증
- 상호 또는 명칭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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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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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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