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절차 및 필수 요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은 소방시설업체가 행정기관에 방문해 등록사항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소방시설업 등록의 명칭이나 상호, 영업소재지, 기술인력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위해 소정의 서류를 준비한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의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민원은 처리 기간이 5일입니다. 따라서 민원 제출 후 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의 수수료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변경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의 법적 근거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의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명칭, 상호, 영업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 영업소재지 변경
    • 소방시설업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을 진행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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