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 절차 및 방법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은 소방시설을 설치, 수리 및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행정기관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신규 민원인이 처음 방문하기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통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은 총 15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내용이 검토되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수수료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문 분야의 경우 4만원, 일반 분야는 2만원, 방염처리업은 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제1항(시설업)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4.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기술인력 자격증(자격수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 신청할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의 적합 여부 및 업종 간의 중복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인 경우)
2.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인 경우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3.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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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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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hwp [22,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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