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절차 및 요건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민원인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등록은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민원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수수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40,000원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등록 처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법적 근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사전 준비서류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술인력에 대한 적합 여부입니다. 업종별 기술인력의 적합성 및 타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사항에 따라 등록 진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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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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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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