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업 합병 신고 절차 및 요건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란?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는 두 개 이상의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법적으로 합병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합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합병신고 수수료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를 위해서는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신고 처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의 법적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6조에 있습니다. 이 법률은 소방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별지 제30호서식]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장비명세서 1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락 및 필수 서류 필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미리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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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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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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