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 신청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비영리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의 깊게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0일이며, 변경 신청의 경우 1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수수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 ③ 당해연도,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④ 당해연도, 전년도 사업계획서 각 1부
- ⑤ 당해연도, 전년도 수지예산서 각 1부
- ⑥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
- ⑦ 회원명부(100명 이상) 1부
- ⑧ 단체소개서 1부
- ⑨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이력서) 1부
- ⑩ 사무실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⑪ 최근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실적 증빙자료
- ⑫ 등록변경사유서 1부(단체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소재지,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시 아래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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