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방법 가이드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절차 안내
대부(중개)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은 아래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의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처리 기간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해당 항목의 수수료 정보는 공란입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모든 등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인감 날인) 1부
- ②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➃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➄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1부
- 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 소재지 변경: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 – 출자자 변경: 주주(사원) 명부 1부
- –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변경: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변경: 증명 서류 1부
-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사항 변경: 증명 서류 1부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담당자)
- 교부(담당자)
대부(중개)업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를 만전히 챙겨서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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