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해산 신고: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안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해산 신고 안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해산 신고란?

중소기업 협동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의 해산 신고는 해당 조합이 공식적으로 해산됨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마감하고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민원인이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해산 신고는 즉각적으로 처리됩니다. 즉, 서류가 제출된 후 바로 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은 추가적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해산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로 지불해야 할 금액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 협동조합 해산 신고 업무는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해산 신고를 위해 민원인은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민원인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 첨부서류의 적정성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규의 적합성



*)

중소기업 협동조합(사업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해산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협동조합 해산신고서.hwp [13,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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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중소기업 협동조합(사업조합, 지방조합) 협동조합 해산 신고.pdf [78,70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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