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필수 정보와 작성 가이드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특정 정보통신공사에 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인은 최초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이 신고서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업무의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의 업무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전 준비서류
신고서 제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부
- ②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③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④ 공사 현장 간 거리 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⑤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⑥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⑦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정보통신공사 착공 30일 이내에 용역업자는 감리원 배치 신고서, 배치 계획서, 용역계약서 사본, 해당 감리원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합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 1.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