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절차 및 필수 요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절차 안내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개설 허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은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것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이 완료되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설 허가: 100,000원
- 변경 허가 (장소 이전): 40,000원
법적 근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업무는 다음 법률에 근거합니다:
- 「건축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 준비서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건물 평면도 사본 및 구조 설명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
-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의료법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변경 신청은 생략 가능)
-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서류 사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만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시,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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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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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75,2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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