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가이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은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받게 되며, 신청 후 이 시간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 등록신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사업운영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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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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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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