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행정사 상담: 도로 사용 중인 경매 낙찰 토지의 보상 여부
1. 상담 사례의 소개
한 손님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부모님 부터 소유하였던 토지에 대해 상담하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는 현재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비애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경매 낙찰 토지 소유자의 사례도 들어왔습니다. 그 토지 중 일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도로 사용에 따른 소유권 행사 제한
경매든, 기존 소유 토지든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에 소유주라 하여도 임의로 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소유자들은 이러한 제한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 손실보상 가능 여부
각각의 토지들이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소유자들이 겪게 된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청주 행정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상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 [청주 행정사 상담 사례 – 소유 또는 경매 낙찰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보상 가능 여부](https://blog.naver.com/cjminwon/22407332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