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안마사 자격 인증 가이드


안마사 자격인정(신규) 절차 안내

안마사 자격인정을 새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 방문 시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마사 자격인정(신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안마사 자격인정(신규)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자격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마사 자격인정(신규)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규칙은 안마사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 전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카드(시각장애인 확인용)
  3. 맹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수련 이수증 (이수증 제출 시: 중학교 이상의 학력 확인 서류)
  4.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중독자가 아닌 자)
  5. 사진 2장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주소란에 등록기준지(본적)를 표기해야 하며, 결격 사유 조회 시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안마사 자격인정(신규)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 자격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에서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학교 이상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

위의 절차를 통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마사 자격인정(신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서식1_안마사_자격인정_신청서.hwp [11,2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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