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변경 신청서 및 신고서 작성 가이드


영업허가 변경을 위한 허가신청서 안내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란?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영업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이 서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재개·휴업 또는 폐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3일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기간 내에 행정기관의 처리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신청서의 수수료는 5천원입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4천원으로 할인됩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업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1부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1부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지하수에 한함) 1부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및 주요시설변경 시 해당시설기준의 적정여부를 심사합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3. 구비서류를 검토합니다.

유의사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전, 관련 법령의 위반 및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허가의 변경은 복잡할 수 있으나, 이 안내서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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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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