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방법 안내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안내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먼저, 민원인은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알고 가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총 25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 안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면적이 1만㎡ 이하일 경우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 시 관련 비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업무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 포함) 1부
-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 완료된 것)
- 다.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1부
- 라. 지형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 마. 실측도 1부(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 바.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을 경우)
- 사.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 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 자. 농지원부 사본 1부(해당 시)
- 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 카.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1부(해당 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후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와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 등)을 심사하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준비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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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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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24,0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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