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증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안내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번 변경신청 업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후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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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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