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방법 안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안내

업무 내용 설명: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업무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다양한 휴양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청 민원처리 기간: 90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처리 기간이 9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기다림이 필요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없음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자연휴양림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적 근거 설명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이 법적 근거는 신청 과정이 정당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가 포함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서
  2. 시설계획서 1부 (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 포함)
  3. 산림경영계획서 1부
  4. 시설물 종합 배치도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1부
  5.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6.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와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 및 기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을 심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서류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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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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