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가 신청서: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가이드


영업허가신청서(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란?

영업허가신청서(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는 해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영업허가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업허가신청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업허가신청서의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9천원으로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영업허가신청서(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업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1부
  •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검사 위탁 시) 1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지하수에 한함) 1부
  •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1부
  • 위생교육(6시간) 수료증 사본 1부

영업허가신청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영업허가신청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른 구비서류의 검토
  2. 해당 시설 기준의 적정 여부 확인(공통시설 및 개별시설 기준)
  3.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공부 확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정한 사항 외에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축산업 가공업란의 괄호에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가공품의 종류와 품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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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청서(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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