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재위촉된 숲사랑지도원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숲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위촉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여, 귀하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숲사랑지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업무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비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6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 서류 1부
-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그 밖에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 기존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업무는 제출된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산림보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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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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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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