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폐수 배출 부과금 조정 신청 방법 안내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안내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배출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민원인께서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수수료 안내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와 사전 준비서류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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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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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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