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안내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란?
폐수처리업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변경된 사항이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신다면, 해당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민원 처리 기간
이러한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이 법적 근거를 통해 민원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
-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가. 폐수처리의 용량, 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폐수처리의 용량, 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입지제한 확인
- 폐수의 성상별 수거, 운반 및 처리방법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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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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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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