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가동 시작 신고 절차 안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고 절차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처음 가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되신다면, 궁금증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준비해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한 번 신고를 마치면 지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입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면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간단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 관련 기관의 검토를 통해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18,432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