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시설의 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폐수의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신고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관련된 처리 절차가 완료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므로 민원인께서는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근거 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주민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민원인은 이를 숙지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2.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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