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시설 변경 허가 신청 가이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안내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은 특정한 환경 관리 및 규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은 행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폐수의 안전처리와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은 민원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이는 신청서 제출 후 행정기관에서 심사 및 처리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설명
본 신청은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 처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 민원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 및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이 법률에 따른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을 진행할 때는 아래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 2.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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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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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0).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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