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및 신고 절차 안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는 폐수를 배출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고, 관리 당국에 의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에 소요되는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0,000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행정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적시에 납부하여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법률상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허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나.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 라.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및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시 추가 서류:
- 가. 일반 제출서류
- 나. 시설설치계획서와 도면
- 다.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도면
- 3. 공동방지시설 설치 시 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업무처리 과정 중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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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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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22,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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