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방법 및 절차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란?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이 신고를 통해 유지관리업체의 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민원처리 기간

이 업무는 신청 후 7일 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시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신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2. 기술인력 현황표(변경전, 변경후 나오게 1부)
  3. 4대보험 가입 증명원(상실, 취득일 나오게) 1부
  4. 기술자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5.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6.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 절차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순조롭게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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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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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hwp [50,6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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