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방법 및 절차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란?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이 신고를 통해 유지관리업체의 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민원처리 기간
이 업무는 신청 후 7일 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시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신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 기술인력 현황표(변경전, 변경후 나오게 1부)
- 4대보험 가입 증명원(상실, 취득일 나오게) 1부
- 기술자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 절차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순조롭게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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