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변경 절차 안내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 안내
승강기 변경등록 신고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와 관련된 사업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명칭, 대표자, 기술인력 등 다양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해당 기간 내에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의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해당 금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해당 신청의 적법성을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변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나오게)
- 기술인력 변경 시:
-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1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 기술인력 현황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및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 공장 소재지 변경 시: 공장등록증
- 제조 및 수입업 종류 변경 시: 변경 예정인 제조 및 수입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수수료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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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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