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허가신청서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서 안내


입양기관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소개

입양기관 허가신청서, 변경 및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서는 입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식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요청하거나, 운영 중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러한 서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안내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입양기관 허가신청서 및 변경,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포함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정보

입양기관 허가신청서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와 사전 준비서류

입양기관 허가신청서 및 관련 신고서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근거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20조.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재산목록 1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경우, 허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담당하며, 국내ㆍ국외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원활한 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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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허가신청서/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3호서식] 입양기관(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입양기관(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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