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폐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어업폐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어업폐업신고는 어업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어업허가의 폐업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종료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업폐업신고 민원처리 기간
어업폐업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신청한 경우, 3시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폐업신고 수수료 안내
어업폐업신고 시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 처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어업폐업신고의 규정
어업폐업신고는 수산업법 제49조 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적 기준은 신고 절차의 타당성을 보증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어업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어업허가증 1부
- 분실 시 사유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어업폐업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업폐업신고의 처리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지위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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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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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어업폐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1,9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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