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변경 허가 신청 가이드
어업 변경허가신청 개요
어업 변경허가신청은 어업 활동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어업 변경허가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2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어업 변경허가신청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가까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 설명
어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제49조 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0조 및 제56조)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신청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강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어업 변경허가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4.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5. 어선대체시 조치계획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업 변경허가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2. 변경허가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을 어업허가증에 기재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고 통보합니다.
3.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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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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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66,0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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