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시설 무상 사용 및 수익 신고 안내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지방어항) 안내
지방어항의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어항시설의 사용 계획과 수익 신고를 위한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업무 처리 기간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므로,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의 법적 근거는 「어촌ㆍ어항법」제26조 제4항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의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의 처리 절차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 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산정되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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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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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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