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허가 신청 가이드 및 절차


근해어업 허가신청이란?

근해어업 허가신청은 어선을 이용해 근해에서 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업 활동을 허가받게 됩니다.

근해어업 허가신청 민원처리 기간

근해어업 허가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응답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본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4,500원입니다.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준비하셔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어업 허가신청 법적 근거

근해어업 허가신청은 수산업법(제40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신청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허가 절차가 규정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허가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1부
  2.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 미만 어선은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선박검사증서

근해어업 허가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기타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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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허가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6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 [54,2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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