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 가이드
항만시설 사용허가란 무엇인가?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항만에서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입니다. 이허가는 일반적으로 야적장이나 창고 같은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민원처리 기간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가 검토되며,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허가가 발급됩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법적 근거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됩니다:
- ▣ 항만법 ( 제41조 )
- ▣ 항만법 시행령 ( 제44조 )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
사전 준비서류: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 1부입니다. 이 서류는 허가 요청의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항만시설 사용허가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항만시설(야적장·창고 등) 사용료의 산정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 ▣ 항만법 제10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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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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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항만시설 (일반·전용) 사용허가(신청)서.hwp [22,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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