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가이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안내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은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인이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신청 후 해당 기간 내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토석채취허가의 수수료는 1만㎡ 이하의 경우 20,000원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사전 준비 서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1. 토석채취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등)
  3.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2인 이상 공동 신청 시 대표자 증명서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7.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 표시한 측량도
  8. 토석채취량에 대한 측량 결과 도면
  9. 산림조사서
  10. 복구계획서
  11. 진입로설계서
  12.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해당 시)
  13.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라 심사하여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hwp [22,528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