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1종 등록 신청 방법 안내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 안내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준비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나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약 1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등록신청 수수료 안내

이 등록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사전 준비서류 안내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된 기업진단 보고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최근 1개월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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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1종) 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나무병원 등록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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