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변경 신고 방법 안내
공사계획(변경) 신고란?
공사계획(변경) 신고는 전기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원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관련 법규에 맞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공사계획(변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가 검토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가 승인됩니다. 이 시간 동안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수료 안내
공사계획(변경)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사계획(변경)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전기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규정으로, 신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공사계획(변경)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사계획서 1부
-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3. 공사공정표 1부
- 4. 기술시방서 1부
-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단,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 행위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1부 –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제출.
공사계획(변경) 신고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공사계획(변경) 신고는 설치(변경) 공사 이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용량이 1,000㎾ 이하인 경우는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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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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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변경)신고+서식_210401.hwp [67,0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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