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방법 및 요건 안내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이란?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은 전기사업자가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각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이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시작되며, 행정기관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수수료 안내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불할 금액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전기사업의 운영 및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서 1부
- 변경내용 비교 전후 비교표, 허가증 원본 각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허가 사항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 공급구역
- 공급전압
- 발전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설치장소 변경 시 제외),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원동력의 종류
주의사항으로는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예: 대표자, 본사 소재지, 발전기 설치장소의 단순 필지 변경, 10% 미만의 설비용량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시설용량이 1,000㎾ 이하인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하고, 1,000㎾ 초과 ~ 3,000㎾ 이하의 경우 충청남도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