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법인 합병 및 분할 인가 절차 안내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란?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이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에 관련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10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한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가. 첨부서류의 적정성
나. 관련법규의 기준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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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 서식.hwp [64,0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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